본문 바로가기
※궁궁금 해결소(일상의모든궁금증)

“회식은 업무 연장?” 그렇다면 초과근무수당은?!

by 쫑뉴의경제와여행 2025. 3. 30.
728x90

안녕하세요, 여러분! 😊
퇴근하고 나면 뭐다? 바로 자유! 🕊️✨ …여야 하는데, 상사의 한 마디.

 

 "오늘 회식 있지?"
"회식도 업무의 연장인데 참석해야지~"
 "이런 자리에서 네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

😱 …아니, 잠깐만요! 업무의 연장이라고요?!
그럼 초과근무수당은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

오늘은 많은 직장인들이 궁금해하는,
“회식이 정말 업무의 연장인가?”,
“그럼 수당 받을 수 있나?”,
“회식, 거부해도 되나?”
이 문제를 파헤쳐볼게요! 🕵️‍♀️

직장인들의 회식, 여기에도 궁금점은 여전하다


🍻 회식은 정말 업무의 연장일까?

솔직히, 상사들은 회식을 자꾸 "업무의 연장" 이라고 하죠?
그런데 법적으로도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

✅ 결론부터 말하자면, NO!
회식은 원칙적으로 업무가 아닙니다.

📌 고용노동부의 입장에 따르면,
👉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하는 시간인데요.
👉 회식은 법적으로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적 모임으로 보기 때문에
👉 참석을 강요할 수 없고, 초과근무수당 지급 대상도 아닙니다! 🎉

🚨 BUT!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회식도 업무의 일부로 인정될 수 있어요!

"회식 참여가 사실상 강제적" (거절하면 불이익 있음)
"회사 공식 행사로 정해져 있음"
"참석 여부를 보고해야 하는 경우"

👉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

💡 즉, "선택적 참석"이 아니라 "사실상 강제 참석"이라면?
👉 업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 회식이 업무의 연장이라면, 초과근무수당 받을 수 있을까?

자, 만약 회식이 업무의 일부로 인정된다면?
그렇다면 당연히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어야겠죠?!

✅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준!

📌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법정 근로시간(8시간) 초과 시 초과근무수당 지급 대상인데요.
📌 회식이 강제성이 있고, 공식적인 업무로 인정된다면?
📌 야근과 같은 개념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할 수도 있어요! 💡

근거 자료 남기기!

  • 회식 참석이 의무적이라는 메일이나 공지 캡처 📸
  • 회식 자리에서 업무 지시나 보고를 받았다는 증거 ✍️
  • 거절했을 때 불이익을 당한 정황 🧐

👉 이런 자료들이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회사에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 가능! 💪

❌ 하지만 일반적인 회식은 "자발적 참석"으로 간주되므로 초과근무수당을 받기는 어려워요.
"회식 참석 안 하면 승진에 불이익 준다" 같은 상황이라면 회사가 책임져야겠죠?


🍷 접대 자리는 수당 받을 수 있을까?

"회식"과 달리 접대 자리는 조금 다릅니다.
특히, 거래처와의 접대 자리는 단순한 술자리 이상의 의미가 있죠.

📌 ✅ 접대 자리는 ‘업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 ✅ 따라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 업무 관련 미팅, 거래처 응대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리이기 때문!
👉 특히 접대 자리에서 실질적인 업무(보고, 협상 등)를 수행했다면?
👉 초과근무수당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어요! 💰

⚠️ 다만, 중요한 포인트!
회사가 공식적으로 참석을 지시했는가?
실제로 업무적인 역할을 했는가?
퇴근 후 시간에도 회사 지시에 따라 움직였는가?

이 조건들이 충족된다면? 👉 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즉, "단순한 술자리"가 아니라 "업무를 위한 자리"라면?
👉 야근 개념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상사 또는 사용자의 지시, 승인이 있다면 업무다


🙅‍♀️ 회식·접대 자리, 거부할 수 있을까?

여러분, 당당하게 말하세요! "안 가도 됩니다!" 🚀

📌 근로기준법상 회식 참석은 의무가 아님!
📌 접대 자리도 마찬가지!
📌 강요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

"개인 일정이 있습니다."
"건강상 이유로 참석이 어렵습니다."
"사적인 시간은 가족과 보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그리고 회사가 불이익을 준다면?
👉 노동청 신고 or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능!

회식 불참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 노동청에 신고 가능!
접대 자리에서 강제로 술을 권하거나 성차별적인 행동을 한다면?
👉 직장 내 성희롱으로 문제 제기 가능!

여직원에게 접대참석을 강요,술따르게하고 거부당하자 불이익을 줄 축협 임원, 고용노동부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판단하였다.


📌 정리! 회식·접대 자리에 대한 모든 것!

회식은 기본적으로 업무가 아니다!
하지만 강제성이 있다면 초과근무수당 받을 수도 있다!
접대 자리는 실질적인 업무라면 수당 받을 가능성이 높다!
회식·접대 자리 거부해도 법적으로 문제없다!

이제 회식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퇴근 후 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세요! 🎤✨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