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
퇴근하고 나면 뭐다? 바로 자유! 🕊️✨ …여야 하는데, 상사의 한 마디.
"오늘 회식 있지?"
"회식도 업무의 연장인데 참석해야지~"
"이런 자리에서 네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
😱 …아니, 잠깐만요! 업무의 연장이라고요?!
그럼 초과근무수당은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
오늘은 많은 직장인들이 궁금해하는,
“회식이 정말 업무의 연장인가?”,
“그럼 수당 받을 수 있나?”,
“회식, 거부해도 되나?”
이 문제를 파헤쳐볼게요! 🕵️♀️
🍻 회식은 정말 업무의 연장일까?
솔직히, 상사들은 회식을 자꾸 "업무의 연장" 이라고 하죠?
그런데 법적으로도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
✅ 결론부터 말하자면, NO!
✅ 회식은 원칙적으로 업무가 아닙니다.
📌 고용노동부의 입장에 따르면,
👉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하는 시간인데요.
👉 회식은 법적으로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적 모임으로 보기 때문에
👉 참석을 강요할 수 없고, 초과근무수당 지급 대상도 아닙니다! 🎉
🚨 BUT!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회식도 업무의 일부로 인정될 수 있어요!
✅ "회식 참여가 사실상 강제적" (거절하면 불이익 있음)
✅ "회사 공식 행사로 정해져 있음"
✅ "참석 여부를 보고해야 하는 경우"
👉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
💡 즉, "선택적 참석"이 아니라 "사실상 강제 참석"이라면?
👉 업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 회식이 업무의 연장이라면, 초과근무수당 받을 수 있을까?
자, 만약 회식이 업무의 일부로 인정된다면?
그렇다면 당연히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어야겠죠?!
✅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준!
📌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법정 근로시간(8시간) 초과 시 초과근무수당 지급 대상인데요.
📌 회식이 강제성이 있고, 공식적인 업무로 인정된다면?
📌 야근과 같은 개념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할 수도 있어요! 💡
✔ 근거 자료 남기기!
- 회식 참석이 의무적이라는 메일이나 공지 캡처 📸
- 회식 자리에서 업무 지시나 보고를 받았다는 증거 ✍️
- 거절했을 때 불이익을 당한 정황 🧐
👉 이런 자료들이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회사에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 가능! 💪
❌ 하지만 일반적인 회식은 "자발적 참석"으로 간주되므로 초과근무수당을 받기는 어려워요.
❌ "회식 참석 안 하면 승진에 불이익 준다" 같은 상황이라면 회사가 책임져야겠죠?
🍷 접대 자리는 수당 받을 수 있을까?
"회식"과 달리 접대 자리는 조금 다릅니다.
특히, 거래처와의 접대 자리는 단순한 술자리 이상의 의미가 있죠.
📌 ✅ 접대 자리는 ‘업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 ✅ 따라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 업무 관련 미팅, 거래처 응대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리이기 때문!
👉 특히 접대 자리에서 실질적인 업무(보고, 협상 등)를 수행했다면?
👉 초과근무수당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어요! 💰
⚠️ 다만, 중요한 포인트!
✅ 회사가 공식적으로 참석을 지시했는가?
✅ 실제로 업무적인 역할을 했는가?
✅ 퇴근 후 시간에도 회사 지시에 따라 움직였는가?
이 조건들이 충족된다면? 👉 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즉, "단순한 술자리"가 아니라 "업무를 위한 자리"라면?
👉 야근 개념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 회식·접대 자리, 거부할 수 있을까?
여러분, 당당하게 말하세요! "안 가도 됩니다!" 🚀
📌 근로기준법상 회식 참석은 의무가 아님!
📌 접대 자리도 마찬가지!
📌 강요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
✔ "개인 일정이 있습니다."
✔ "건강상 이유로 참석이 어렵습니다."
✔ "사적인 시간은 가족과 보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그리고 회사가 불이익을 준다면?
👉 노동청 신고 or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능!
✅ 회식 불참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 노동청에 신고 가능!
✅ 접대 자리에서 강제로 술을 권하거나 성차별적인 행동을 한다면?
👉 직장 내 성희롱으로 문제 제기 가능!
📌 정리! 회식·접대 자리에 대한 모든 것!
✅ 회식은 기본적으로 업무가 아니다!
✅ 하지만 강제성이 있다면 초과근무수당 받을 수도 있다!
✅ 접대 자리는 실질적인 업무라면 수당 받을 가능성이 높다!
✅ 회식·접대 자리 거부해도 법적으로 문제없다!
이제 회식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퇴근 후 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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